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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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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위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약정서
주식회사 방송(이하 ‘갑’이라 함)과 작가 (이하 ‘을’이라 함)은 (드라마) 을 집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갑’은 ‘을’에게 표기의 방송극본(이하 ‘극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을’은본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방송극본을 집필할 것을 허락한다.
제2조(집필 기간 및 극본 인도) 가. ‘갑’과 ‘을’은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결정된 극본의
인도 기일을 준수한다.
나. ‘을’은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집필 등을 중단 또는 극본 인도 기일을
지연하여 ‘갑’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본 약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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