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재;)
종류;(소설, 시나리오, 희곡,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영화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을’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영화화 허락) ‘을’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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