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계약서
공급자(갑) :
수급자(을) :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품】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수도, 가스 기타 배관용 동관
2.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전항의 경우 정부방침, 원료수급 및 생산공정상의 차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2조 【판매가격】갑과 을 간에 거래되는 모든 제품의 공급가격은 출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 【제품의 인도】갑은 제품을 갑의 공장 또는 지정하는 장소의 상차도로 을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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