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공급 계약서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명
SPEC
STYLE 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수 있다.
제2조【원, 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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