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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갑과 구매자 을, 연대보증인 병과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위한 특약판매점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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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그 판매에 성실히 종사할 것을 약속한다.
제2.(특약지점)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역내
제3.(제품의 가격)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제품의 인도) '갑'은 제품을 포장하여 '을'의 창고로운송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제5.(대금의 지급)
1.제품대금은 주문시마다 '을'이 현금으로서 이를 지급한다. 단, '을'은 대금지급을 위하여 '갑'의 승낙이 있으면, 주문일로부터 기산하여 100일 이내를 지급기일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2.대금의 지급으로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그 어음금액이 결제되었을 때를 제품대금의 있는 때로 간주한다.
3.대금을 지급기일 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1일당 금 20,000원의 연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판매촉진노력의무 등)
1.'갑'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최고로 확보하여 '을'의 제품판매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을'은 '갑'의 특약판매점으로서 '갑' 및 제품의 신용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판로확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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