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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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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만원정(₩)
계약금一金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한다.
잔금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한다.
제2조 (당사자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 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을”은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사고책임) “을”은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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