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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조업자인 갑, 판매대리상인 을간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위한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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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의 거래계약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제2조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을에게 공급한다.
제3조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제4조 위탁믈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에 대하여 %
에 대하여 %
에 대하여 %
제6조 을은 매월 일까지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며 그 대금을 매월 일까지 갑에게 송금한다. 단, 을은 송금시에 각월의 위탁물의 판매실정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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