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인회생에 있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따른 변제계획안 제출서입니다.(9쪽)
변제계획안,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
|
|
|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 (안)
1. 변제기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