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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게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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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대금총액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게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200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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