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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수출 대행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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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File No.
L/C No.
제1조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3조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 명의로 원자재 내국신용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을과 원자재 공급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제1조의 수출물품이 선적되어 매입된 자금으로 결제키로하고 별도 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을이 갑을 통하여 확보한 수출용 원자재는 본 수출품 제조외에 타에 전용할 수 없으며 신용장상의 선적기일내에 충분히 선적할 수 있도록 을의 책임하에 선박수배, 검사, 통관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을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을과 수입자간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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