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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
* 등록원부 1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부된 것)
* 해당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이
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중인 기업(공개된 경우에 한함)] 사전준비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조사·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