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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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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化促進基本法
第1章總則
第1條(目的)이 法은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産業의基盤을造成하며 情報通信基盤의高度化를實現함으로써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文字.音聲.音響및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
2. 情報化라 함은 情報를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社會각 분야의 活動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 이라 함은 情報의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및그活用과 이에 관련되는 機器.技術.役務 기타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活動과手段을 말한다.
4. 情報保護라 함은 情報의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중에 情報의 훼손 .變造.流出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技術的手段(이하 情報保護시스템 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超高速情報通信基盤 이라 함은 實時間으로 動映像情報를 주고 받을 수 있는 高速.大容量의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情報通信網 이라 한다)과 이에 接續되어 이용되는 각종 情報通信機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6. 情報資源 이라 함은 情報및 이와 관련되는 設備技術人力및資金등情報化에 필요한 資源으로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의2(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責務)國家및地方自治團體는情報化의 촉진과 情報通信産業의基盤造成및情報通信基盤의高度化(이하 情報化促進등 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第3條(情報化施策의 기본원칙) 政府는情報化促進 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원칙에 따라 諸般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民間投資의擴大와公正競爭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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