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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예고)-중소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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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35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종전보다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하고 농업 등 1차 산업의 범위기준을 신설하여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회사와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함.
나. “자본금”과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종전 제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폐지하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기준 또는 자본금기준, 농업․어업 등 1차 산업과 기타 모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기준 또는 매출액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별표와 같음.
라.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마. 종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금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령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
[별표]
중소기업 범위기준
해당업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위기준
1. 제조업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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