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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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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 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97․12 ․27]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1.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하인 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하인 기업
제4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①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주주인 임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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