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0- 호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6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조경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에 활용하고, 제3조,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재배수목․이식수목 및 초화류 등의 지피식물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및 자연상태의 수목을 포함한다.
6. “콘테이너 식재”라 함은 지반과 분리된 식수대나 용기 등에 급․배수시설 및 토양 등 수목의 적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테이너 식재는 옥상조경에 적용되며 초화류의 식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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