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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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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 열기로 뜨겁다. 항상 그래왔듯이 선거에서는 공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선거, 선거 때 마다 이슈가 되는 공약들이 있다. 올해 치루어지는 6.2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공약이라고 하면 무상급식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보이는 플랜카드에서 가장 눈에 흔하게 뜨이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무교육을 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11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2005.3.24]
은 근대국가교육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근대 이후 나라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를 취한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교육의 보급으로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뜻이 있다. 무상급식은 이 의무교육의 한 일환으로 보는 것으로 헌법 제 31조의 해석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 지금 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헌법 제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본론.
1) 헌법 제 31조로 알아보는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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