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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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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채용제도
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의 방법을 말한다. 공개경쟁채용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공개경쟁채용과,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다. 특별채용은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 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는 규정(제28조)과 함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공개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경쟁시험합격자 우선임용’의 규정(제31조)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내지 제13조
2) 공채시험의 종류
(1)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군), 외무고등고시 제1.2부(외교직), 기술고등고시(기술직)
(2) 7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등 전직렬)
(3) 9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등 전직렬)* 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3) 시험실시 기관
(1) 5급 공채 : 행정자치부장관
(2) 7.9급 공채
①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 감사. 외무행정.교정.소년.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기계.전기.화공농업.교통.도시계획.토목. 건축. 전산직렬 공채시험
② 소 속 장 관 : 행정자치부장관 실시 공채시험외의 일체시험
2. 특별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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