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매절차규정
제1조【목적】공사용 및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제2조【품목제한】① 조달품목은 제1조에 규정된 것중 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각 부문용의 조달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금액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규정으로 품목을 정하여 별도의 금액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일반소모품비
2. 의료보험비
3. 안전보건관리비
4. 문방구비
5. 생산재료비
6. 용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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