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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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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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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호: “을” 상호:
대표자:대표자:
상기 갑, 을 양가간에 아래와 같이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거래대상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엄수하며 상호간에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만한 거래를 유지발전 시킴으로 “갑” “을” 공히 적정이익을 확보하며 대상제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품】
“갑”이 생산하는 관련제품
제3조 【판매지역】
“을”의 상품판매지역은 쌍방이 합의한 지역으로 정하며 “을”은 사전 승락없이는 쌍방이 합의한 지역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임으로 영업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권리․의무】
1. “을”은 “갑”이 공급한 상품 이외의 “갑”의 승낙없이는 타 회사의 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타 지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행위를 할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3. “을”은 명목이하를 막론하고 “갑”의 동의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계약서를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5조 【판매가격】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고 “을”이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갑”이 별도로 표준가격을 제시하되, 판매가격은 “을”이 표준가격에 의해 조정 판매할 수 있다.
2. 전항의 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 하였을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 【거래보증】
“을”은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예치하고 동시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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