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용부서:고정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부서
3. 집행부서: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취득:고정자산을 건설, 개선, 매수, 교환, 수증,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
5. 감손:고정자산의 감손, 파손, 성능의 저하, 기타의 변화에 따른 소유 또는 점유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가치의 상실 및 감손(단, 수선 등으로 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전용:본사 또는 사업소간의 고정자산의 이전운용
7. 처리:고정자산의 관리, 운용, 취득, 감손, 전용, 처분 및 폐기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
8. 처분:고정자산을 매각, 기증, 폐기하여 회사의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9. 폐기:고정자산을 그 형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하여 재사용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물로서도 매각할 가치가 없어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제2장 관리
제4조【고정자산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운용 및 변동상태를 지체없이 계속 기록관리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2. 고정자산의 품목별 명칭을 통일하고, 회계부서 및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표시규격을 정한다.
3. 고정자산에는 번호를 설정하고 번호찰을 부착한다.
② 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실현한다.
1. 재물조사는 관리카드와 고정자산과의 대조를 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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