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신속,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회사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회사가 접수한 모든 문서
2. 문서담당부서:문서의 수발, 보존, 폐기, 통제, 서식 및 공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3. 주관부서: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
4. 보관:문서의 처리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
5. 보존: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
6. 이관:보관중인 문서를 문서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
제4조【사무처리의 원칙】① 중요 또는 복잡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회람 등 모든 사무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 및 회사에서 합의된 사항도 그 내용을 문서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문서는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수신자가 있는 문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로 한다.
제6조【문서의 분류】① 문서는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②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세칙, 요령, 예규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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