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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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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제4조【통제책임】
① 통제 책임자란 회사의 전체적인 비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부장이 통제책임자가 된다.
② 통제책임자는 회사 전체 비품구입, 보존, 수리, 폐기, 손망실처리에 관한 효율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각 품목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각종 비품의 보유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구매부서로부터 검수합격통보서〔별첨 1〕을 접수 즉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고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유지하고 공용비품관리책임을 진다.
제6조【사용책임】
① 사용자란 비품을 직접 사용하고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하여야 하며 개인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무과실을 입증치 못하는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제7조【비품의 취득】
① 비품의 구매신청은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가 비품구매신청서 양식〔별첨 2〕를 사용하여 전결규정에 의거 재가 후 통제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② 통제책임자는 구매요청 비품의 용도, 규격, 심의 및 납품가격을 조사품의 승인후 구매부서로 의뢰 구매한다.
③ 구매 요청한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품목 인수 즉시 품목에 대한 발주서에 수령 확인을 하며 검수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품업체에게 통보 및 발주서에 기록 날인한다.
제8조【이동 및 이관】
① 부서별 비품은 통제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동, 이관 및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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