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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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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규정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준) 전조의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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