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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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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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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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3

사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사규의 제정․개폐․형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규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의 경영방침, 조직기구 및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기본 지침과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써 성문화한 것을 말한다.

제4조【사규의 종류】
사규는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한다.
1. 규정: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성문화한 것
2. 세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

제5조【사규관리부서】
사규의 형식, 체계 및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사규안의 작성】
① 사규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이하 기안부서 라 한다)의 책임자가 작성한다.
② 사규주관 부서장은 기안부서의 책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사규 초안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7조【제정 및 개폐시기】
사규의 제정 및 개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현행 사규의 내용에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8조【제정 및 개폐절차】
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초안은 기안부서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② 사규안이 복수의 부서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확인을 거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규의 기안부서는 필요한 사규안 또는 개폐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규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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