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사장 또는 상무이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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