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험구매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회사제품의 생산관리전반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생산관리주관부서는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거, 제품의 생산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계획,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