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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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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업무 규정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주) ○○○(이하 “당사”라함)에서 고객의 부품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개발의뢰서 접수에서 초품 승인까지의 개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체계화된 개발 업무 절차 수립으로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개발
당사의 개발 업무는 고객의 개발의뢰서 및 도면의 접수에서 초품 승인까지의 업무를 말한다.
2) 개발 ITEM LIST
초기 개발 단계에서 품질개발 부서장이 작성하는 ITEM LIST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1) 품질개발 부서장
1-1) 개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2) 부서별 또는 고객과 업무 및 기술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1-3) 개발 초기 단계에 QC공정도 및 검사 기준서를 작성, 검토한다.
2) 생산 부서장
2-1) 품질개발 부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발 업무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담당별 업무를 주관, 감독한다.
2-2) 개발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품질개발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5. 업무 절차
1) 개발 의뢰서 및 도면 접수
1-1) 품질개발 부서는 고객으로부터 개발 의뢰서 및 도면 접수시 전무이사의 결재를 득한다.
1-2) 품질개발 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개발 의뢰서 및 도면을 도면관리 대장과 개발 ITEM LIST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2) 개발 의뢰서 및 도면 검토
2-1) 품질개발 부서장은 접수된 개발 의뢰서와 도면을 해당 부서장과 양산에 준한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한다.
2-2) 관리 부서장은 제조원가 분석을 하여 견적서 작성의 자료로 활용한다.
2-3) 필요한 경우 품질개발 부서장과 관리 부서장은 외주업체 관리 규정에 따라 외주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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