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품관리규정
|
|
|
|
제품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제품의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품의 손실 및 망실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영업 팀장
1. 제품 입,출고 및 재고조사 결과서 작성
2. 제품 입,출고 관리,제품의 보존 및 인도
3. 운송위탁업체 등록검토 및 물품인수명세서 작성
4. 운송위탁업체 평가
5. 재고조사
4. 업무절차
4.1입, 출고관리
4.1.1 입고
1) 영업팀장은 제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을 생산관리팀의 입고전표 및 입고보고서에 의거 품번 및 수량을 확인하고 창고로 운반하여 제품별 지정장소에 적재,보관한다.
2) 영업팀장은 수령한 각각의 입고보고서의 내역을 전산입력한후 제품단가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품입고서를 출력,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영업팀장은 외주 입고 상품의 경우 품번 및 수량을 확인하고 전산입력한 후 입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관리팀의 입고보고서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1.2 출고
1) 영업팀장은 각 영업팀에서 전산입력된 출고의뢰 내역을 제품 출고의뢰서로 전산출력하여 대표이사에서 승인을 득한다.
2) 영업팀장은 승인된 제품 출고의뢰서에 의거 고객별 물품인수명세서를 전산출력한다.
3) 영업팀장은 물품인수명세서에 의거 제품을 출고 대기장소로 운반하고 고객별로 품목,수량을 나누어 출고한다.
4.1.3 조치
1) 영업팀장은 제품의 입,출고된 사항을 전산으로 일일마감하고 제품출고서(판매일보), 판매누계표 및 완제품일보를 전산출력한 후 입고보고서, 제품입고서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승인 받는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