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2. 연봉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
제5조【지불방법】
급여는 직접 본인에게 현금이나 또는 은행예금구좌로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3월1일에서 익년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연봉 계산기간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8조【단수의 처리】
급여계산에 있어서 첫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일할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내 급여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한며, 시간할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분으로 한다.
제2장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제10조【연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연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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