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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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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 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주관】
본 규정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부장이 관장하고 그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부서에서 행한다.
제4조【사원의 구분】
1. 사원의 신분은 정규직 및 계약사원으로 구분한다.
2. 사원의 직군은 관리직, 기술직,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3. 사원의 그 직군별 직위명, 직종구분 및 직급구분은 별첨에 의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 사원이 상시 근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군: 직무내용의 본질적 상이에 의하여 분류된 직종을 말한다.
3. 직종: 직무내용의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된 직무군을 말한다.
4. 직급: 동일수준 직무를 기준으로 등급화한 직위군을 말한다.
5.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등을 말한다.
6. 보직: 직원을 특정직위에 배치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8. 전직: 직종과 자격을 달리하는 보직 변경을 말한다.
9. 승진: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승급: 동일직급에서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강직: 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강등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강호: 현호봉보다 하위호봉에 강등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복직: 휴직 또는 정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해임: 보직된 직위에서 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면직: 직원 신분의 상실을 말하며 퇴직과 해고로 구분한다.
제6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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