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취급규정
제1조【정의】①이 규정에서 재료란 회사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원자재,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공구, 비품, 외주가공, 현장공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재료의 취급이란 그 구입, 검수, 보관, 불출, 창고부기와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재료의 종류】재료는 취급상 다음 세 종류로 구분한다.
1. 충당품:특정부서에서 특히 용도를 지정하여 구입하는 물품
2. 저장품:자재부장이 미리 사용의 예측을 하여 구입보관하는 물품
3. 충당저장품:충당품 중에서 그 수량이 많아 저장품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물품
제3조【업무분장】재료의 취급에 관한 업무는 자재부서와 재료관련부서에서 한다.
제4조【세목】재료의 구입절차, 검수절차, 보관절차, 불출절차, 창고부기절차의 세목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조【재료의 구입】① 재료의 구입은 모두 자재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주문서에 의하여 구입한다.
② 주문서는 모두 품명, 수량, 견적처, 견적가격, 수도장소, 납기, 지급조건 등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견적대가비교표에 의하여 발행하며 주문처에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본을 매입보고로서 관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불확정내용의 주문으로서 그후 단가 또는 수량을 확정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매입품확정대가비교표에 의하여 매입품가격확정통지서를 발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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