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제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서기 1995. 1. . 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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