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 ○의○○○빌딩 ○○○호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 수목재배
원고는 수목을 재배할 목적으로,
1998. 12. 4. 피고 ○○○ 소유의 경기 김포군 신곡리 6의 2전 407평, 같은 리 6의 3전 383평 외 4필지 2,600평을 임차기간은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으로 하되, 10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차임은 “연3,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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