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을갑,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임대료를 갑의 주소에 지참 혹은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4조[원상복구의무] 을은 본건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계약 종료시에 을은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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