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위에 제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최고액 : 만원
② 약정기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③ 이자는 연 할로 하며 매월 말일 지참 지급한다.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이익을 잃으며 즉시 현존하는 채무금액을 일시불해야 한다. 이때 지연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한다.
① 1회라도 거래채무의 지불을 지연시켰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조세공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았을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