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며, 이을 병으로 하여 각 당사자 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금 만원을 을에게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제1조의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년월일금 만원。
2.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금 만원씩。
제3조[이자] 본건 대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의 비율로 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년 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 분의 이자를 그 당시의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 하여 지급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 을 즉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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