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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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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특허권 제호, 발명의 명칭‘ (이하 ‘특허 발명’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제휴계약을 체결,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제1조【“갑”의 허락】
“갑”은 “을”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대가】
“을”은 제1조의 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선금 및 사용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1. 일시금
(1) 금액:금원
(2) 지급기간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료
(1) 금액: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상금액 중3%
(2) 지급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
(3) 지급방법 : 매년 6월 및 12월의 말일“을” 마감으로 해서 돌아오는 30일 이내에 당해 반년간 발생한 모든 특허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4) (1)항의 매상이란 고객에 대한 총매상에서 수하물 포장비, 운임, 물품세 및 고객의 할인액을 제외한 액수이다.
(5) 역대 통산에 의한 연간 최저 사용료는 금 원의 비율로 나.항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일에서 돌아오는 30일 이내에 양자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대가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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