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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계정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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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계정거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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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등】
1. 당좌계정(이하 이 계정이라 함) 거래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당좌계정거래약관을 적용한다.
2. 은행은 이 계정거래를 제1항의 약관 외에 각 개설점이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수표용지, 어음용지】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수표용지, 어음용지를 교부한다.
제3조 【지급】
1. 은행은 제2조에 따라 교부한 용지로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에 의해서만 이 계정에서 지급한다. 환어음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교부한 용지로 개설점을 지급장소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거래처가 인수한 때에만 지급한다.
2. 은행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되더라도 지급하고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3. 수표․어음을 지급할 때에는 부기금액에 불구하고 주 금액란에 적힌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처리한다.
제4조 【지급의 특례】
1. 제3조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은행은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우선하여 이 계정에서 지급 또는 대체결제 할수 있다.
(1) 각종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3)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한 제재금
(4) 콜자금거래에서 콜자금 결제통지서 또는 콜자금 상환영수증에 의하여 청구 받은 금액
(5) 그밖에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5조 【일부지급】
1. 은행은 이 계정의 지급자금(당좌대출한도 포함.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표어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은행은 한 장의 수표․어음금액의 일부지급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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