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증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성동구 동 3번지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고,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갑에게 인도한다.
제3조[대금지급일] 주문자 갑은 년월 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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