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동산컨설턴트업무계약서
|
|
|
|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2) 본 물건의 적정 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3) (2)의 입주자 모집의 예상 및 인근의 상황
(4) (2)의 수지상 예상과 자금 회전의 예상
(5) 상속세 평가에 관한 조언
2. “을”은전 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