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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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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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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총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용역기간】
제3조 【신의․성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양도금지】
1. “을”은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 시킬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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