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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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호: “을” 상호:
주소:주소: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래조건】
물품명세:
수량:
금액:
인도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물품의 인수도】
물품의 인수도는 “을”이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 정한 인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이후의 보관책임 및 위험부담은 “을”에게 있다.
제3조【대금결제】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물품대금을 타인발행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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