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가공기본계약서 ═══════════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임가공에 소요되는 은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 갑의 시내포장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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