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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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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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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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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