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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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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개발 연구 및 조사사업
 2. 공원묘지 운영 및 관리사업
 3. 노인휴양시설 운영사업
 4. 부동산개발 및 자문용역사업
 5. 부동산 임대사업
 6.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및에 게재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으로 8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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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장법인표준정관 |  | 정관(공원) |              
            
            |  | 정관(공원) |  | 난지도 하늘 공원 |              
            
            |  | 국립공원 - 계룡산 국립공원 |  | 도시내 공원의 계획 및 공원 시설 |              
            
            |  | 행사안내문(놀이공원) |  | 한라산 국립공원 조사 |              
            
            |  | 민주항쟁과 민주공원 |  | 도시 내 공원의 효과 및 공원의 분류 |              
            
            |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관한 조사 |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              
            
            |  |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 |  | 관광,생태관광,을숙도,습지,자연학습,생태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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