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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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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해외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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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년월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는
에 두고 를 대표로 하는 (이하 “갑”이라고 함)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을 대표로 하는 을 대표로 하는 (이하 “을”이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상 “갑”과 “을”은 에서 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 법률에 의한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을 합의한다.
제1조 【회사명】
본 회사의 명칭은 (이하 “병”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1.
2.
제3조 【존속기간】
본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무기한 존속할 수 있다.
제4조 【본사 및 지사】
본 회사의 본사는 에 두며 지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 도시 또는 국에 둘수 있다.
제5조 【자본금】
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미화 달러(US$)로 하되 주당 액면가는 미화
달러(US$)로 한다. “갑”과 “을”은 회사 자본금의 전액을 다음과 같이 현금출자 한다.
주주명 주식수(주) 액수(US$)비율(%)
출자된 자본금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한다.
제6조 【주식의 양도】
주식은 주주 및 주주가 소속하는 회사간에 양도될 수 있다. 주주는 본 회사 설립의 권한을 갖는 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주식양도 차액을 위한 보유주식의 양도를 행할 수 없다.
제7조 【주식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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