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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청서류안내,벤처창업자금신청서및기술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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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준비안내
서류목록
서류준비 (작성) 방법
비고
융자지원 신청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경기도 별도 양식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한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기술사업 계획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된 것으로 발급)
○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 본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동 폐쇄등기부등본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및 법인) 포함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폐쇄등기부등본은 폐쇄당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된 것으로 발급)
1) 본사 및 사업장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제출
○ 최근 1년이내 사업장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 등본 추가 제출
2) 대표자 거주주택
○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 거주시 배우자의 거주주택등본 추가 제출
○ 최근 1년이내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 등본 추가 제출
3) 공통사항
○ 등본은 대지 및 건물 포함(아파트는 건물)
○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 본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제출하되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가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 전산발급 등기부등본의 전산화 기준일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구(폐쇄)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이전 이력이 나오도록 발급)
○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거주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에서 발급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1) 정식심사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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