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공동경영 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 (이하 을 이라 한다) 및 (이하 병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점포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점포를 을과 공동 경영할 목적으로 아래 표시한 점포(이하 점포 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점포를 경영한다.
소재지 :
대지:
면적: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 종료시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조[명의]
점포의 대외적 경영을 위한 대표는 을로 하며 갑은 점포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다.
제4조[이익의 배분]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중 점포의 영업에 따른 세후 순이익을 분기별로 :의 비율로 배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