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여주체】
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제3조【설계주체】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스톡옵션 관련내용의 설계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대표이사)와 경영진(임원)에 대한 기본적인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직원(비경영진) 및 기타에 대한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가 결정한다.
3. 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설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기본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외부 스톡옵션 설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부여대상】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임직원 및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자
2. 최대주주인 임직원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제5조【부여수량】
임직원의 스톡옵션의 부여수량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스톡옵션은 계약기간동안 총연봉의 일부로서 결정한다.
2. 스톡옵션은 총 연봉중 25%를 부여한다(예: 기본급 50%, 성과급 25%, 스톡옵션25%)
3. 상기 2항의 스톡옵션비중을 성과급(총연봉의 25%)의 200%(총연봉의 5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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