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회사명】
이 회사는 한글로 ○○주식회사, 한문으로 ○○주식회사, 영문으로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조업)
2. (○○○부품 제조업)
3. (○○○무역업)
4. (○○○도매 및 소매업)
5. (○○○재생 및 수리업)
6. (부동산 임대업)
7. (위성통신사업)
8.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9.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10. 기타 위각 호에 관련 된 부대사업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및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금 5,000원(100원이상)으로 한다.
제7조【주식․주권의 종류】
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l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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